은퇴1 내가 만든 감옥에서 탈출하기 : 언젠간 짤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회사원의 공식적 이름은 임금근로자, 피고용인 등이다. 본인이 주인인 사업이나 장사에는 정년이 없지만, 피고용인은 누구든지 만료일이 있다. 정규직이라면 법적으로 만료일을 임의로 당기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다. 하지만 항상 제도보다 압도적인 문화가 있기 마련이다. 요즘 사기업 기준으로는 40초반에는 부장승진, 팀장임명으로 한 번의 갈림길에 서고, 50세가 될 쯤 임원이 될 수 있느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코로나 이후 부쩍 경제적 자유, 파이프라인, 조기은퇴, 파이어족이란 단어가 자주 눈에 띈다. 언제나 피고용인의 길은 단 하나의 목적지(정년퇴임 또는 퇴사)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유투브를 통해 그런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많아진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 2021.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