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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상범위, 실제 사례로 배워보기!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by 관심부자 2021. 12. 24.

실수로 다른 다른사람의 물건을 고장냈을 때, 우리 아이가 찬 공에 다른 집의 화분이 깨졌다면!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보험약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험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이라는 약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약관을 통해 실수로 일어난 손해액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 가족들과의 휴가에서 아이가 리조트 TV를 실수로 파손 시켰고, 수리비 약 40만원을 모두 보험처리해서 저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휴가지에서 생긴 실제사례

 

여름 휴가 리조트에서 저희 아이가 로봇놀이 + 리모콘으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TV 모니터를 파손시켰습니다.

리조트 인포메이션에 해당 사실을 알렸더니, 첫마디에

 

"보험처리 하실 건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 했지만, 일단 수리하고 영수증을 주시면 보험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보니 진짜 이런 경우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보험에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이라는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따라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엔 저와 제 아이 종합보험에 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아이 보험에 해당 약관 존재 (20만원 가능)

- 제 보험에 해당 약관 존재 (20만원 가능)

 

참, 요즘은 어플로 약관 세부사항 바로바로 검색 가능하신거 아시죠!?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손해를 말한다. 여기에 더하여 보험상품마다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을 비롯하여 등본상 거주하는 가족들 중 누군가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물건 등에 손해를 입혀서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가지 입니다.

 

  • 우연히 일어난 사고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아이가 놀다가 우연히 실수로
  • 타인의 재물에 대한 보상 (본인의 재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리조트 소유의 TV를 파손

저는 이 두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이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했던거죠!!

 

 

보상가능한 가족 범위 및 대표사례

 보상가능한 가족의 범위

  • 보험 증권에 기대된 피보험자
  •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 혹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에서 동거중인 친족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률용어로 적혀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나와 법적으로 맺어져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아직 결혼전이라서 부모님, 형제 자매와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동거중이라면 그 범위까지 해당합니다.

 

결혼을 하여 등본상에 없다면 더이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 약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통화하여 상담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대표사례 확인해보세요

  • 보행 중 행인과 추돌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행인 또는 자전거 등과 추돌하여 재물 및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주택누수로 인해서 다른집에 누수피해를 입힌경우 
  •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중 , 차를 파손 시킨 경우
  • 가족들과 여행 중 여행지의 기물을 실수로 파손 시킨 경우 ▶ 이거 제 사례입니당! ㅎㅎ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재물상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보상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전화로 신청하세요!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모바일 신청이 대부분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일반 병원치료와는 다르니 꼭 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서 담당자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황접수 후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다.

  •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 → 담당자 배정 → 사건접수 → 필요서류 목록전달 →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서류 전달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처리과정은 끝이 납니다. 서류를 직접 프린트해서 사인 등을 해야해서 프린트가 없는 집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수로 돈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걸 보상해 준다니 조금 귀찮아도 꼭 해야하는 거 아시죠!?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은 이렇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수리견적서 영수증, 이체내역
  • 수리 전, 수리 후 사진
  • 모델명 사진
  • 보험사고 처리 확인서, 숙박예약내역

 

 

 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서류를 많이 변할 것 같지만, 수리견적서/영수증/수리전후 사진 등은 공통적으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잘 몰르면 넘어가기 쉬운 보험약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보험은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으니 꼭 미리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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