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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는 정보/정책활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신청시기

by 관심부자 2022. 1. 23.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일정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최대 500만원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제도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일정금액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vs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차이를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어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기사와 정보들을 정독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분 2차 방역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인원,시설이용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분기별 손실액 보상 지급 진행 중
지원 규모 320만명 90만명
지원액 1인당 300만원 50만~500만원 (피해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차이점 포인트 - 매출 감소액과 상관없이 매출이 감소하기만 했으면 정액으로 지급
- 추가적인 지원금 성격
- 매출 감소액에 따른 비레적 보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정액지급 vs 정율지급이라는 면이 가장 다른 점 입니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에방법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는 한 계속 지급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금액과 시기가 다소 비정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 지원금 입니다.

 

 

 

2) 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 이해하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1년 4분기 250만원 + 22년 1분기 250만원 = 최대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 후 실제 보상액을 계산한 뒤, 가감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① 실제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급하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실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할 때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다음 달 중순에 차액 지급(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

→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 1% 초저금리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 신청대상 · 일정 · 방법

 

1) 신청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 업소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문자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여부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시다면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2) 신청일정

1월 19일(수, 오전9시)~2월 4일(금, 자정)까지 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가능합니다. 첫 5일간은 오전 9시~자정까지만 가능하며, 24일 이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신청 첫 5일간(1/19~1/23), 5부제 운영

초반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하여, 첫 5일간은 5부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자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일정이 나뉘어져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월 19일(수) 9, 4 
1월 20일(목) 0, 5
1월 21일(금) 1, 6
1월 22일(토) 2, 7
1월 23일(일) 3, 8
1월 24일(월) ~ 2월 4일(금)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손실보상금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월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1월 28일까지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역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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