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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는 정보/정책활용

2023년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하기

by 관심부자 2023. 5. 14.

5월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과 지급액은 매년 조금씩 변하지만 매년 5월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모든 조건이 동일하되, 소득조건이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게 도움이 되십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인상된 금액이 지급되고, 소득기준도 인플레이션에 맞추어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넘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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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확인하기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2022년 소득기준 4,000만원 미만 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독가구에는 자녀가 없으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같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둘의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면 자녀 장려금 혜택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소금액이 50만원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50만원 ~ 최대80만원 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거에요.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홑벌이 가구 기준

- 소득액이 2,100만원 이하이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받습니다.

- 소득액이 2,1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례하여 금액이 줄어들지만, 최소금액 50만원은 무조건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 소득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받습니다.

- 소득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례하여 금액이 줄어들지만, 최소금액 50만원은 무조건 받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재산합계액 기준 확인하세요!

 

소득기준외에 재산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하면,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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