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득되는 정보/정책활용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정리

by 관심부자 2022. 3. 5.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업제한이 이뤄지는 동안 계속해서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

-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2.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5일(토)~ 부터는 5부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 사업자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힘든 분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역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월 28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접수중이고, 마감기한은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예정이라고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제도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일정금액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 이해하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1년 4분기 250만원 + 22년 1분기 250만원 = 최대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 후 실제 보상액을 계산한 뒤, 가감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① 실제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급하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실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할 때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바로알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총정리

(2/23~)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0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신청시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 대상자 여부 빠르게 확인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