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해서, 생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실제 격리,입원된 인원 수 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고 3개월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지료 지원금 대상
1. 대상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
-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를 통지 받은사람 (이전에 격리,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이전 종전 지침기준을 적용)
2. 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사람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코로나 재택지료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2.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하시기 전 반드시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하여 필요서류 접수 방법 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방문하시기 전 반드시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하여 필요서류 접수 방법 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금액 안내
실제 격리, 입원한 가족의 인원 수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최대 지원일자는 14일이며, 인당 일(日)금액에 * 격리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금액 기준>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지원금 지급은 언제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2개월 내에 금액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듯 합니다. 꼭 3개월 안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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