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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는 정보/코로나이슈18

코로나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재택치료, 격리방법 및 기간 코로나 확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면 당장 '멘붕'에 빠지실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확진시 바로 해야하는 일 1.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을 확인합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보러가기 2. 확진자는 동거인에게도 격리 안내를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동거인은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이 기입하는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니, 수신 시에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확진.. 2022. 3. 6.
코로나 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이미지) 2022. 3. 6.
코로나 확진자/접촉자/동거인 자가격리기준, 행동수칙 정리 매일 2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 대다수가 확진자의 접촉자, 동거인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된 확진자, 접촉자, 동거인의 격리기간과 관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에서 격리기간과 기준 또한 일원화 되고 일부 완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준 1)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2) 격리기간 계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체취일로부터 확진자는 모두 7일간의 격리기간을 가지고, 대부분 일반관리자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동거인 관리기준 기존에 접촉자, 동거인등은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접촉자,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확진자가 아니면 자가격리 기간이 의무가 아니라 .. 2022. 3.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더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정보 더보기 ▶질병관리청◀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2022. 3.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정리 코로나 재택치료로 인해서, 생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실제 격리,입원된 인원 수 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고 3개월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지료 지원금 대상 1. 대상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 -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를 통지 받은사람 (이전에 격리,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이전 종전 지침기준을 적용) 2. 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사람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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