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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는 정보/코로나이슈

코로나 확진자/접촉자/동거인 자가격리기준, 행동수칙 정리

by 관심부자 2022. 3. 3.

매일 2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 대다수가 확진자의 접촉자, 동거인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된 확진자, 접촉자, 동거인의 격리기간과 관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에서 격리기간과 기준 또한 일원화 되고 일부 완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준

 

1)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2) 격리기간 계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체취일로부터 

 

확진자는 모두 7일간의 격리기간을 가지고, 대부분 일반관리자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동거인 관리기준

 

기존에 접촉자, 동거인등은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접촉자,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확진자가 아니면 자가격리 기간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대상구분

-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율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관리방식

-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함 (권고 준수기간 10일)

 

3)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 1회

- 확진환자 검사일 (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검사 시행

 

4) 권고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이용은 가급적 제한한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질병관리청에서 해당정보 더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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