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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는 정보146

2022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변경, 확인필수!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근로소득 기준이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를 겪으신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확인하기 2022년 소득기준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근로금액의 기준은 1) 직적년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 정기신청기간안에 신청을 완료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대부분 추석 명절전에 지급된다고 하니 미리 챙기셔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명절기간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구분(미만) 2022년 2021년 단독가구 2,200만원 2,000만원 맞벌이가구 3,200만원 3,000만원 홑벌이가구 3,800만원 3,600만원 전체적으로 각 조.. 2022. 5. 10.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자격 변경사항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서 9월에 지급하니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도에는 소득 자격요건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되었으니 2021년도에 자격조건이 아슬아슬하게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꼭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 추가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3. 지급시기 - 정기신청시 : 9월말까지 지급 - 추가신청시 : 신청 후 4개월 이내 4. 신청사이트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빠르게.. 2022. 4. 2.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코로나 확진 8일차입니다. 이미 격리 해제가 되어서 일상생활로 회복 했지만, 아직 몸은 100% 회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피로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의 코로나 증상과 후유증에 대해서 몇 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 일단 미묘하게 목과 가슴에 가래가 남아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할 때 크게 거슬리거나 기침이 나지는 않는데 가끔 숨을 쉬는게 좀 답답해서 켁, 하고 일부러 기침을 해보면 계속 더 기침을 하고 싶은~??? 뭔가 목에 걸려있었는데 제가 눈치를 늦게 챈 그런 느낌입니다. 한 번 기침을 하면 엄청 세게 더 해서 안에 있는 가래를 다 뱉어내고 싶은 그런 느낌.....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격리 해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지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애매.. 2022. 3. 31.
6세 아이 코로나 10일째 남은 증상들, 후유증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고열도 없어지고 가래끓는 소리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조금 남은 증상들이 있어서 기록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 3명은 모두 코로나 확진으로 각각 10일이 지난 후에 남아 있는 후유증도 서로 다르답니다. 10일이 지나도 남아 있는 가래 4일차 쯤에 고열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쉬었습니다. 7일차 쯤 되자 쉰 목소리가 어느정도 돌아오고 난 뒤에도, 가래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켁켁 하면서 가래를 뱉어 내려고 하지만 아직 어려서 가래를 뱉어내지는 못하고 결국 삼키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정확히 확진 후 10일이 지났지만, 집에서 놀면서도 중간중간 켁켁 거리면서 가래 때문에 막히는 목을 조금은 불편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6살이라서 본인이 .. 2022. 3. 30.
코로나 격리해제일 계산, 어린이집 언제부터?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한 동안 보내지 못하지요. 격리 해제 후 언제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어린이집 등교 가능 일 계산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은 모두 7일 입니다. 이 7일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항원의 경우] 3/27 오후 4시 검사체취 후 확진 ▶ 시간에 상관없이 이날부터 계산 / 1일 3/28 ▶ 2일 3/29 ▶ 3일 3/30 ▶ 4일 3/31 ▶ 5일 4/1 ▶ 6일 4/2 ▶ 7일 4/3 ▶ 8일차 00시 이후부터 격리해제 / 출근, 등교 등이 가능 [PCR의 경우] 3/27 오후 검사체취 ▶ 양성이라면 검사 체취일부터 계산 /1일 3/28 오전 양성알림 ▶ 2일 3/29 ▶ 3일 3/30 ▶ 4일 3..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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