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3월 16일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의 금액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만 지급이 가능하며 실제 격리통보를 받은 인원수 만큼 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변경
1인 기준 7일간 격리시에 기존 24.4만원 → 변경 10만원 입니다. 2인 기준 기존 41.3만원 → 15만원 입니다. 1인 기준 약 14만원 감소하였고, 2인기준 약 2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생활지원금 또한 확진자의 가구원 전체 수만큼 지원해주던 것에서 실제 확진자 기준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매일 30~5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금 규모를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격리자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결정은 조금 아쉽습니다. 생활지원금이 축소되려면, 격리자들의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빨라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22.3.16~) |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2.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문의
- 확진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합니다.
2)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이메일 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에 따라서 구비서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관할기관으로 연락하여 필요서류, 접수방법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 격리통보서, 격리통보 문자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신청기한 및 지급일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신청일자로 부터 3개월 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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