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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는 정보/코로나이슈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변경 및 신청방법

by 관심부자 2022. 3. 17.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3월 16일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의 금액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만 지급이 가능하며 실제 격리통보를 받은 인원수 만큼 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변경

1인 기준 7일간 격리시에 기존 24.4만원 → 변경 10만원 입니다. 2인 기준 기존 41.3만원 → 15만원 입니다. 1인 기준 약 14만원 감소하였고, 2인기준 약 2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생활지원금 또한 확진자의 가구원 전체 수만큼 지원해주던 것에서 실제 확진자 기준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매일 30~50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금 규모를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격리자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결정은 조금 아쉽습니다. 생활지원금이 축소되려면, 격리자들의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빨라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 (22.3.16~)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4만원 (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2.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문의 

  - 확진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합니다.

 

 

2)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이메일 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에 따라서 구비서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관할기관으로 연락하여 필요서류, 접수방법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 격리통보서, 격리통보 문자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신청기한 및 지급일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신청일자로 부터 3개월 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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