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분양한 강일 어반브릿지 청약을 넣다가 엄청 큰 실수를 했어요. 청약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제 물량이 있었던 곳인데 결국....... 저는 청약을 넣지 못했답니다!! 왜!??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면적 85m을 초과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청약예치금이 달랐던거죠.
1.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서울시 기준으로 예치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85m이하 300만원
- 102m이하 600만원
- 135m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 청약홈 바로가기 *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2.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둘까?
제 생각에는 서울/부산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대형평형만 해당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그만큼 예치금이 많아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예치금을 설정하세요. 청약통장에 한 번 들어간 돈은 다시 인출이 불가능하고, 인출을 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입금하세요.
- 가점이 좋으신 분들은 600만원
- 추첨을 노리시는 분들은 1,000만원을 넣어두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약통장 예치금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
- 예치금을 인정해주는 기준일은 '분양 모집공고 공지일' 입니다. 내가 청약을 넣고 싶은 단지의 공고가 올라오는 날까지 예치금을 넣어두어야만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여윳돈을 청약통장에 넣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청약당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분양물량의 청약은 불가능 합니다.
- 청약통장에 한 번 입금한 금액은 다시 인출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분양하지 못한 대단지 분양 물량들이 내년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켜서 중요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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