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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는 정보/정책활용

근로장려금(1) 알기쉽게 정리한 신청기간, 방법, 자격조건

by 관심부자 2021. 12. 27.

2022년 근로장려금 기간과 지급일자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신청하시면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신청기간, 지원자격, 지급일을 쉽게 풀어서 정리했으니 꼭!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종류

근로장려금은 그 종류는 1개이지만, 신청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① '반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신청하여 장려금을 2회에 나누어서 받습니다. 1년 중 일부기간에만 소득이 있거나, 장려금을 소액이라도 빨리 수령하고 싶다면 신청합니다. ② '정기'는 1년치 소득을 연 1회 신청하여 한 번에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 형태를 많이 선호하시리라 봅니다.

 

 



<반기/정기 장려금 차이 >

구분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年 2회 소득을 나누어 신청 (1~6월 , 7~12월) 직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한 번에 신청
신청일자
지급일자
상반기 - 당해 9월 신청 ▷ 당해 12월 지급
하반기 - 다음해 3월 신청 ▷ 다음해 6월 지급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자동 신청됨
다음해 5월에 신청 ▷ 다음해 9월 일시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1)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쉽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 ③ 근로소득 금액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④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자격요건이니, 소득금액의 기준만 확인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의 기준은 ~원 '미만' 조건이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상세>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미만)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2) 신청기간

이제 신청기간과 지급일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정책 관련은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가능하신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없으셔야겠습니다! 21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2년에 일정이 어떤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세>

구분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年 2회 소득을 나누어 신청 (1~6월 , 7~12월) 직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한 번에 신청
신청일자
지급일자
22년 3월 신청 (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년 6월 지급

22년 9월 신청 (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년 12월 지급

※ 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3년에 신청
2022년 5/1~31 (21년 소득분)
▷ 2022년 9월 일시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는 11/1~30 추가신청가능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추가 정보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과 방법 꼭 숙지하셔서, 정부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부정책은 항상 복잡하고 알기 어렵게 써놓기 마련입니다. 어렵더라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먼저 챙기셔서 알뜰살뜰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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