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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DSR 규제 변경사항정리- 13가지 예외사항

by 관심부자 2022. 1. 2.

 

 

2022년 DSR 규제 변경사항정리

올해부터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출이 있으시거나, 대환대출, 신규대출을 해야하는 분들이라면 변경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1. DSR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에서 2022년 1월 / 7월, 2번에 걸쳐서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계별 시행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니 해당기간동안에 계획을 잘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1단계 : 2022년 1월부터 시행

 ㄱ. DSR 비율이 40%로 변경
 ㄴ. 총 부채 (담보대출 포함) 2억원 이상이면 해당

 2) 2단계 : 2022년 7월부터 시행

 ㄱ. DSR 비율이 40% 유지
 ㄴ. 총 부채 (담보대출 포함) 1억원 이상이면 해당

즉,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총부채 1억이상은 모두 DSR 규제대상이 됩니다. 특히 신용대출 대환대출을 앞두고 있으시거나, 만기나 금융사 이동으로 인해 신규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6월까지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거라 봅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2. DSR 포함 부채의 종류가 넓어집니다.

이번 DSR 규제에는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한도금액기준)'이 포함됩니다. 어떤 대출까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DSR 한도는 정말 달라지기 떄문에 포함범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SR 포함 부채범위]
 ㄱ. 주택담보대출 (본인 만기일정에 따름)
 ㄴ. 신용대출 (5년 상환으로 계산)
 ㄷ. 카드론
 ㄹ.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X, 한도액O)
 ㅂ. 자동차 할부

 

 

 

금융권별 DSR 비율 정리

DSR 비율은 1금융권 40%, 2금융권 50%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권별 한도비율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정말 급하실 때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래 내용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 카드사 50%
- 캐피탈 65%
- 저축 65%
- 상호 110%

 

 

DSR 40% 예외사항 13가지

이번 DSR 규제에는 예외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외사항 꼭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게 대출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13가지 DSR 예외사항]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2.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3.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4.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5.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6.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7. 주태연금 (역모기지론)
  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9.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사용차 금융
  12. 예적금 담보대출
  13.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https://www.fsc.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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